영암군 항만구역 내 갈치낚시터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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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항만구역 내 갈치낚시터 성료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1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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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을도 영암군에서 또 만나요

▲ 영암군, 항만구역 내 갈치낚시터 성료
영암군은 지난 8월 13일 ~ 11월 30일(110일) 까지 항만구역 내 일부구역(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서 갈치낚시터를 운영하여 15,598명의 낚시객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갈치낚시 구역은 항만구역으로써 조업이 금지된 지역이나, 그동안 불법, 관행적으로 갈치낚시 영업행위가 있어왔다.

이에 영암군에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2015년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갈치낚시터를 정상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7,305명, 2016년에는 15,598명으로 2배 이상의 낚시객들이 방문하였으며 624백만 원(15,598명×4만 원/인·미끼 및 낚시대 대여료 제외)이상의 어민 소득창출이 있었다고 집계했다.

낚시객들이 증가한 사유로는 영암군과 관련기관의 발 빠른 행정적 지원·홍보,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 준공에 따른 승선 편의 제공 및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갈치 조항이 다른 지역보다 좋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2017년도 수온 상승으로 갈치 조항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영암군을 찾는 낚시객들이 보다 안전한 갈치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어업인 안전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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