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2015년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면서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의무설치 대상을 5톤에서 2톤 이상으로 강화,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이 필수가 됐다.
교육내용은 V-PASS의 기본 운용법 및 S.O.S 발신법, 해난사고 시 대응요령 등 어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목포어업정보통신국 어업인교육장에서 2톤 이상 어선소유자 및 자격취득 희망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제한무선통신사 신규 자격 취득 대상자 상대로 유관기관 합동교육을 통해 V-PASS 사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입인들의 편의 도모와 안전운항 등 조업 여건을 향상시켜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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