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상태로 선박운항 한 어선 기관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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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상태로 선박운항 한 어선 기관장 적발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6.12.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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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음주상태로 선박운항 한 어선 기관장 적발
목포 북항 부두 인근에서 어선과 부선이 충돌하면서 어선 기관장이 음주운항으로 적발 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경 목포 해경부두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어선A호(69톤, 근해안강망, 목포선적, 승선원9명)가 부선B호(283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날 어선A호의 기관장 이모(58년생, 남)씨는 동명항에서 기름을 받기 위해 선장 없이 무면허로 북항까지 배를 운항하던 중 목포해경 부두 신축공사현장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던 부선B호와 상호 접촉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어선A호 좌현 선수부분의 경미한 손상과 부선B호 선미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액 미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목포해경 북항안전센터에서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어선A호를 운항했던 자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이모씨는 선장이 아닌 기관장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84%인 것이 확인돼 무면허와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어선A호 기관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 무면허 운항 : 선박직원법 제28조 제2호 동법 제14조
음주운항 : 해사안전법 제 104조 제1호 동법 제41조 제1항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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