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무엇? 관광경제위원회, 지적사항 총 35건 (시정 22건, 권고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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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무엇? 관광경제위원회, 지적사항 총 35건 (시정 22건, 권고 13건)
  • 호남타임즈
  • 승인 2016.08.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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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체험마을·중국문화체험 시정·권고, 문화재단 부적정 예산사용, 목포시 산하 단체 급여 체계 정비 등

▲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 관광경제위원회

▲ 지적사항 : 총 35건 (시정 22건, 권고 13건 )
▲ 유공공무원(표창상신) : 총 3명

1.대양산업단지 분양금 완화(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현재 대양산업단지 분양은 계약시 10%를 납입하고, 계약 후 2개월 이내 1차 중도금 10%, 이후 2개월 이내 2차 중도금 50%, 이후 2개월 이내 잔금 완납하도록 되어 있음.
② 분양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을 완납해도 등기 이전되지 않음.
- 잔금완납 후 재산권 형성을 위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하거나 분양 받은 업체에게 좀 더 편안하게 분양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2. 삽진산단 용도에 맞게 분양 철저(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삽진산단내 공장부지 약 1천여 평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공장부지를 용도에 맞게 매각할 것을 권고함.
- 그곳을 이용한 화물차량들은 대양산단내 화물주차장 부지 일부를 우선 정리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관광과 정리추경 예산 반납 철저(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목포음식관광활성화사업 공공운영비 40,105,000원중 집행잔액 13,880,000원, 외달도 해수풀장 29,430,000원중 집행잔액 8,339,840원을 2015년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음.
-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추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시정

① 2015년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비로 30,000,000원 예산을 책정하고 15,945,000원 사용함.
- 집행현황중 간담회 및 설명회 관련 지출인 3,543,000은 관련자료 미비로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불가능함.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기 바람.
- 환경단체 및 언론인들과 간담회 개최일과 법인카드 사용 일이 많게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고 대부분이 간담회 개최 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함.
-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지출하기 바람.

5.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권고
① 고하도유원지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궤도)결정용역이 2016년 5월 계약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7년 5월 실시설계가 완료됨.
- 목포시에서 작성한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궤도)결정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이 목포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구체적인 목포설정과 방향제시나 미비하게 적시되어 사업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할 염려가 있으니 향후 과업지시서 내용에 더욱 충실할 것.

6. 목포관광상품개발(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권고

① 매 업무보고 때마다 목포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노라 보고하였지만 몇 년째 목포를 대표하고 상징할만할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 타 시도와 외국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조형물, 천연기념물, 유적지등을 형상화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수 있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목포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되 시민공모나 제안제도를 활용할 것.

7. 음악분수 앞 데크시설 보수(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권고

① 음악분수앞 데크를 지탱하고 있는 철재빔이 많이 부식되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됨.
- 앞으로 연인의거리 조성등 많은 인파가 더 몰려 올수 있으므로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바로빨리 예산을 투입하여 시급하게 시정하기 바람.

8.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 중단(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권고

① 해상케이블카 공모 결과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케이블카 노선을 변경해주면서 당초 B/C 1.48 손익분기점 20년이었던 것이 B/C 2.01 손익분기점 5년으로 특혜를 줌. 민간 사업자에게 이러한 막대한 특혜를 주고도 해상케이블카 주차장(30여억 원)을 시민의 혈세로 지어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일자리경제과 정리추경 예산반납 철저(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지역경제 및 국제통상지원 집행잔액 53,339,880원 국제교류활성화 집행잔액 40,259,040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29,414,460원을 2015년도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음.
-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추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0. 실질적인 생활임금 도입 실천 지도감독(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권고

①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2016년 6월 7일 공포) 제4조에 의하면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함.
②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임.
-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생활임금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130~14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적용범위에 있어 시 소속 근로자 뿐만아니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와 우리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등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바람.

11. 중국문화체험 및 중국어 강좌지원(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시정

① 2015년 중국문화체험 및 중국어강좌 지원금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한중문화협회 목포지회(대표 최영수)에 지급되어 중국어 실용회화 강의 및 중국문화체험을 실시하였음.
- 교육지원과 지원사업인 중국어강좌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한중문화협회에서 지급함은 부적절하므로 1개 과에서 일괄 추진토록 할 것.

12. 남진야시장 활성화사업(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권고
① 남진야시장 활성화산업(2016. 1월~6월)시설보수 및 개선사업비(44,500천원), 문화행사공연사업비(225,000천원)을 집행함.
- 남진야시장의 항구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이 필요하지만 용역사업으로 진행 중인 문화행사, 공연사업 프로그램이 구태의연한 작품성을 벗어나 다양하고 획기적으로 참신한 기획으로 남진야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3.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예산편성 철저(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2015년도 학교우유급식지원 예산액 599,311,000원 중 집행잔액 166,498,800원을 반납.
-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예산과다 책정, 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치를(3년 평균) 계산하여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기 바람.

14. 환경보호과 정리추경 예산 반납 철저(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액 431,320,000중 집행잔액 65,771,830원을 2015년도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음.
- 예산과다 책정,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추경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각급학교 화장실 콘테스트시 교육지원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기 바람.

15. 자원순환과 정리추경 예산 반납 철저(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자원순환과 시가지청소관리 집행잔액 273,453,43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8,756,360원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07,353,000원을 2015년도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음.
-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과다 책정이 의심됨.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여 편성하기 바람.

16. 영어체험마을 시보조금 문제점 보완(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영어체험마을은 목포시보조금 6억(자부담 없음), 프로그램운영비 285,750천원(시민들로부터 받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중 같은 재단소속 헤럴드경제신문을 4부를 구독하고, 체험시설보완(3,100,000원)을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집행함.
② 원어민교사 6명, 내국인교사 3명, 직원 9명, 총 18명으로 운영.
※ 비교대상
중국어체험 : 시보조금 23,000,000원 자부담 15,000,000원, 원어민교사 10명, 직원 3명, 총 13명
- 영어체험마을은 지역대학에 위탁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자부담으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요함.

17. 영어체험마을 참가비 사용의 부적절(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시정

① 2007년부터 영어체험마을을 코리아헤럴드에서 운영중.
② 2015년 운영비 818,207,941원중 목포시위탁금 600,000,000원과 각종 프로그램 참가비 121,892,135원, 자부담 15,500,000원으로 정산함.
- 영어체험마을의 대부분이 목포시 위탁금과 프로그램 참가비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영리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음. 특히 인건비 전부가 목포시 위탁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함.
- 2015년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바로 취해져야 함.
- 각종 프로그램 참가비로 지급수수료 (홈페이지관리, 세콤관리비, 면허세, 소방시설점검료등)와 직원출장비등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함.
- 프로그램 참가비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맞게 사용되고, 나머지 경비성 지출은 시위탁금 또는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함. 이에 맞도록 회계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 현재와 같이 참가비로 운영경비를 조달할 경우 시위탁금이 줄어들시 참가비를 올려 결국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참가비 사용 지침을 명확히 세울 것.

18. 목포시 산하 재단 보수규정 마련(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권고

① 목포시 산하재단에는 목포문화재단, 목포복지재단, 김대중평화상기념관, 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장학재단,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시립도서관이 있음
② 목포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의 직원인사에 있어서, 경력 전문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각 재단의 자의적인 산출로 급여 통일성 부족, 급여산출 정비 시급, 지나친 정실인사로 여겨짐
- 이에, 목포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 보수 및 인사 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시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하기 바람

19. 해피실버교실 예산 부적정사용(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2015년도 해피실버교실 예산 4천만 원이 책정되어 28,266천 원을 사용하고, 매르스 사태로 인해 더 이상 해피실버교실 운영이 곤란하자 반납을 하지 않고 8,900천원을 경로당 노래교실 지원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함.
- 예산의 부적정사용 및 예산회계질서문란으로 차후 동일 사례에 시정을 요구함.

20. 예산편성 개선(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학교급식지원금은 교육경비에 포함하면 안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집행함.(관련근거,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제2조2항 학교급식지원경비는 시세 총액의 7%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교육지원금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21. 목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보조급 지원개선(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권고

① 목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 단원중 절반이 목포주소지가 아니며 연주회 한달전에 급조하여 연습을 하고 있음 또한, 단장이 국악인이며,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 찬조출연이 어린이집 아동임.
- 보조금 지원개선이 필요함

22. 유달예술타운 자산취득 부적정 사용(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도시재생과의 하자보수 보수관계로 시설물 이관을 받기전에 유달예술타운 관리운영을 위한 비품구입(36,230,580원)으로 자산을 취득함.
- 예산의 부적정사용 및 예산회계질서문란으로 차후 동일 사례에 시정을 요구함

23. 문화재단 정관 미이행 및 예산 부적정 사용(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문화재단 정관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상임이사와 도서관 관장은 상근으로 한다.”로 명시됨.
② 또한, 제8조 상임이사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 상임이사가 상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신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정관대로 이행하기 바라며, 인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4. 전통무형문화재 전승관 미추진 사업 국비 반납(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목포 전통무형문화재전승관 건립사업 국비 지원금 2억 원이 2014년 1월 17일 교부결정 되었으나, 무형문화재원 사망으로 2015년 8월 31일 사업추진이 취소됨.
- 사업 취소에 따른 국비 반납 철저 (패널티 부담 완화).

25. 만호진역사공원 조성 국비 반납 철저(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만호진 역사공원 조성사업 73억중 공사비 잔액 1,285,118,920원(시비포함)있으며, 2015년 1월 공사를 완공했지만 아직까지 국비 11억 원을 반납 못하고 있음.
- 국비는 반납 지연시 이자부담이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차후 패널티 부담 완화)

26.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한 처우의 형평성 유지(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권고

① 목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임금 및 처우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 목포장학재단, 목포문화재단,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목포국제축구센터가 교육문화사업단 소속 출자·출연기관임.
- 목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임금 및 처우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처우등에 관한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목포문화재단은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을 위한 추경을 편성한 반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재정 형편상 일반직 전환을 못하는 등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함.
-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 임금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함.

27. 보조금 사용 지침 위반(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시정

① 2015년 TV특집 목포가요제를 ○○○방송국에서 개최함.
- 시비 보조금 54,000,000원, 자부담 59,933,064원, 총액 113,933,064원으로 개최.
-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목포시 보조금 전용통장 및 결재카드」를 개설 · 발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주최 측에서 시 교부금 54,000,000원을 일괄 인출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함.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사용 지침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예산 수립시 위 단체에 대한 패널티(불이익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아울러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3개의 가요제의 정산양식을 통일시켜 혼선을 피하기 바람.

<5면에서 이어짐>

28.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일반직 전환(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권고

①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관장등 11명의 직원이 근무함.
② 관장을 제외한 직원중 10명의 직원은 2년마다 계약서 갱신.
- 기념관 인사규정 제6장 제23조 2항에 의거 최초 계약 만료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전 직원들에 대해 일괄 C등급 이하를 주어 일반직 전환을 회피함.
- 현재와 같은 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므로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를 요망함.

29. 유달산 예술타운 부서이관에 따른 하자보수 철저(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권고

① 유달예술타운이 준공된지 2년이 경과되었지만 그동안 수많은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마무리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7월15일 유달예술타운이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부서 이관 되었지만 아직 27건의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연장내에서 발생하는 정체불명의 냄새는 향후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상기하여 조속히 해결토록 할 것이며, 향후 목포시 발주 건물 신축 및 개보수는 사용부서 주관으로 총괄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30. 목포유달산마라톤 대회(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권고

① 목포유달산마라톤코스(유달경기장-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여객터미널-유달산-유달경기장)및 종목(5㎞, 10㎞, 하프)이 너무 단조롭고 평이한 대회임.
- 목포유달산마라톤대회가 단순한 지역행사라기 보다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목포의 명소로 떠오른 목포대교를 포함하여 코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마라톤 풀코스를 종목에 넣어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기 바람.

31. 다목적체육관 정리추경 예산 반납 철저(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다목적체육관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88,938,000원 중, 집행액 57,785,000원 집행잔액 31,153,000원을 2015년도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음.
-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추경 철저를 기하기 바람.

32. 생활체육육성 정리추경 예산 반납 철저(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생활체육육성 2015년도 예산액 440,796,000원 중, 집행잔액 33,487,000원을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음.
-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추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3.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 예산편성 철저(정영수, 주창선, 성혜리) → 시정

①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 총 예산 4억6천만원 중 당초 50척 출전예상으로 예산 청구했으나 실제 43척 출전으로 7개 국가 불참으로 36,177,000원이 반납 처리됨.
-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예산확보위해 사업 부풀리기 의심되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여 편성하기 바람.

34. 목포시립 예술단체 운영(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권고

① 목포시립예술단체의 정기 및 기획공연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객원지휘자 및 객원출연진의 공연 참여.
- 객원지휘자 및 객원출연진의 공연 참여가 상근 단원들과의 불협화음의 원인을 제공하며 매 공연시 과다 객원료 지출로 인해 행사실비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으니 상근단원 및 개원출연지의 출연 자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35. 목포시보유 미술작품 활용방안(김귀선, 여인두, 최홍림) → 권고

①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노적봉미술관에 보관중인 890여 점의 작품 중 전시 및 대여 작품을 제외한 790여점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음.
- 목포가 낳은 걸출한 화가들의 수작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환으로 상설기획전시관을 운영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목포시 재원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작품매입형태의 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유망작가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함.

◎ 행정사무감사결과 우수 사례(표창상신)

1. 목포 항구축제 유공자 → 윤경희, 관광과 7급.
2. 수산물 부랜드 개발 유공자 → 박인지 해양수산과 6급
3. 친환경 학교급식 유공자 → 이영예, 교육지원과 6급
4. 예술진흥 유공자 → 권미경 문화예술과 7급

<목포타임즈신문 제187호 2016년 8월 24일자 5, 7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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