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 부정사용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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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인카드 부정사용 많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1.10.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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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사용, 흥청망청·사리사욕 만연

공공기관의 법인카드인 클린카드가 공공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유흥업소와 음식점, 선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정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방법은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음식점에서 클린카드를 다량 사용하고,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결제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감사를 피하기 위해 분할 결제하는 수법도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목포시 공무원들의 시금고 지원 해외여행 부당 실시에 이어 주요 공기업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7개 공기업과 82개 준정부기관 등 109개 공공기관에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하고 인사 조치했다.

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적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클린카드는 2005년부터 도입된 법인카드로 유흥·위생·레저·사행 등의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2010년도 클린카드 사용명세를 감사한 결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주택보증은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등 사적 용도로 9건을 사용해 101만 원을 환수했다.

도로공사는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인 오전 9시30분에서 11시30분,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클린카드로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2,529건 4억2,8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피하기 위해 결제금액을 쪼개는 편법 사례도 발견됐다. 한국환경공단은 한식집에서 97만 원 어치를 먹고 클린카드 2개로 각각 49만 원과 48만 원으로 나눠 지불하는 등 분할결제 3건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같은 장소에서 5분 이내 사용하고 전체 사용액이 50만 원이 넘는 사례 11건을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제한업종에서 4건 43만 원을 사용한 직원들을 경고주의 조치를 했고, 소비자원은 상임위원이 제과점과 식당에서 개인적 용도로 44건 49만1천 원을 사용한 것을 환수하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업무와 무관할 가능성이 큰 심야(23시 이후)에 사용한 111만 원과 휴일에 사용한 101만 원을 회수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발표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공공기관에 자체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감사 결과를 대외보안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에는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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