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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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앞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6.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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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남지역교육공무직노조공동교섭단 2016년 임금협약 잠정 체결

▲ 전남교육청-전남지역교육공무직노조공동교섭단 2016년 임금협약 잠정 체결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8일 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로 구성된 전남지역교육공무직노조 공동교섭단과 2016년 임금협약을 잠정 타결했다.

양측은 2015년 10월 29일 임금교섭 시작 이후 약 9개월 동안 실무교섭 10회와 직종교섭 23회 및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2차례 조정을 거친 끝에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한 총 11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기상여금 연간 50만 원 신설,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을 월 25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확대, 명절휴가보전금 연 40만 원에서 연 70만 원으로 확대,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가족수당 2만 원 등이다.

이정재 예산정보과장은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이 잠정 체결됨에 따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향상되고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 현장의 급식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2016년 임금협약 주요 내용
- 기본급 인상 : 교육청 임금체계 적용 직종 3% 인상
- 정기상여금 연 50만원 신설
- 명절휴가보전금 연 70만 원으로 인상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월 31만 원까지 확대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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