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신안군 ‘섬소리 법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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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신안군 ‘섬소리 법정’ 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5.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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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더 가까이 - 섬(김).소(통).이(해)의 섬소리 법정

▲ 전국 최초 신안군 ‘섬소리 법정’
신안군은 지난 3월 목포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섬소리 법정’이 5월 31일 비금면에서 개정됐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식에는 명예법관(신안군수) 위촉식, 조정위원 위촉식, 현판제막식 및 5건의 민사재판과 함께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 주민에게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과 목포세무서의 세무상담이 함께 진행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섬소리 법정은 3개의 법정(비금, 안좌, 하의)을 격월제로 시행하되 비금법정은 홀수월인 5, 7, 9월에, 안좌법정은 짝수월인 6, 8, 10월, 하의법정은 사건 추이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재판으로는 ‘수협이 흑산도 주민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 외 4건’으로 당일 변론을 마치고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즉일 선고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현장성 있는 재판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정된 신안 섬소리 법정에는 장용기 광주지방․가정법원목포지원장을 비롯하여 김국일 목포지청장, 목포세무서 세무상담관 등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고길호 군수는 “전국에서 군법원이 없는 2곳 중 한곳인 우리 신안군에서 법정이 개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재판으로 인한 섬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헌신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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