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의정비 결정 위한 주민의견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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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정비 결정 위한 주민의견조사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1.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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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의 적정성 등 9개 문항 전화면접조사

목포시가 2012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추진한다.

목포시는 2012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 지난 14일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의정비 지급액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CATI방식(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질문문항은 총 9개 문항으로 인적사항을 묻는 선정질문(3개 문항)과 의정비의 적정성 등에 묻는 필수질문(3개 문항), 의정활동비 유급제 등에 묻는 추가질문(3개 문항)으로 구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게 된다.
목포시의정비심의회에서는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2차 회의 등을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고 그 금액을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통보결과에 따라 목포시의회는 관련조례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적용이 된다.

목포시의정비심의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이장주 목포대학교 대학원장 등 10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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