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없는 청정무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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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교차단속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부 음식점을 비롯해 호프집, pc방 등에서 심야 시간대에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시설자나 관리자, 건물주 등에게는 3차에 걸쳐 170만 원~50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에 대해 캠페인을 비롯해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계도와 홍보를 거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단속과는 별개로 군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금연‧절주 등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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