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실시
상태바
무안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실시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5.11.25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배 연기 없는 청정무안 만들기

▲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에 걸쳐 관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 대해 전라남도, 타 시‧군과 단속반을 구성하고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교차단속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부 음식점을 비롯해 호프집, pc방 등에서 심야 시간대에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시설자나 관리자, 건물주 등에게는 3차에 걸쳐 170만 원~50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에 대해 캠페인을 비롯해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계도와 홍보를 거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단속과는 별개로 군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금연‧절주 등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재형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