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안전서, 해상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1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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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해상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187건 적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5.1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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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종사자 안전 의무 준수 당부, 안전저해사범 단속 지속추진

▲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낚시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이 해상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목포권에서 187건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해상종사자들의 안전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구관호)에 따르면 4월 말부터 지난달까지를 해상안전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상안전수사전담반을 운영해 단속을 추진한 결과 1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주요 유형은 ▲구명동의 미착용․안전의무 미준수 등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43건 ▲항계 내 어로행위 등 선박입출항에관한법률 위반 41건 ▲치사ㆍ상, 선박파괴ㆍ매몰 등 업무상과실범죄 34건 ▲무면허조종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0건 ▲선박안전법 위반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선정원초과 11건, 음주운항 9건 등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을 사전에 단속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목포해경안전서는 “목포항은 특성상 항폭이 좁고 항내 불법 어구 설치나 어로행위 등으로 인해 선박의 입ㆍ출항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해상종사자들의 안전 주의의무가 각별히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와 해양 법질서 확립을 위해 목포항계 내 어로행위 및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어선 불법 증ㆍ개축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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