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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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특별 단속 실시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5.08.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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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폭주행위 등 중점단속

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는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동안에는 주요시간대 권역별 장소를 선정하여 국민 불편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이륜차 인도주행,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안전모 미착용 및 폭주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이동로에 플래카드 게첨 및 배달업체에 서한문 배부, SNS 활용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배달 종업원의 이륜차 인도주행, 무면허 행위와 관련하여 8월 1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을 엄격 적용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폭주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어느 곳이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정 조용성(☎ 061-270-0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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