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10월 17일부터 시행
오는 10월 17일부터 목포지역에서 발생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소각, 파쇄 등 중간 처리과정을 거쳐 매립시설에 반입할 수 있다.
목포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따르면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기존에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등 건설폐기물 성상에 대해서만 매립장으로 반입을 제한했던 것을 10월 17일부터는 모든 성상에 대해 소각, 파쇄, 중화, 압축, 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주변정리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소각, 파쇄 등의 중간처리를 거쳐야 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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