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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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5.0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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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품목 600억 원 지원 … 2월부터 가입 홍보 나서

[목포타임즈=백대홍기자]전라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금)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가 2001년부터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최종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수확량 감소분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는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가입 대상은 벼, 감, 배, 밤, 시설작물 등 46개 품목이며, 올해부터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가입 자격은 보험 대상 작물을 1천㎡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 가입 시기는 품목별 영농 시기를 감안해 사과․배․단감․시설작물은 2월 23일부터, 벼․밤․대추는 4월, 고구마․옥수수는 5월에 가입할 수 있다. 품목별 시기는 시군, 농협 등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만 5천359농가가 4만 5천459ha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태풍․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2천153농가가 7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벼 재해보험에 6.4ha를 가입한 보성 조성면 김모 씨는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40%의 벼 피해가 발생,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50만 원의 11배인 630만 원을 수령했다.

나주 봉황면에서 배 농사 2.8ha를 짓는 천모 씨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자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 부담금 954만 원의 8배인 8천165만 원을 받았다.

또한 6월 초 돌풍으로 인해 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11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의 124배인 1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

위삼섭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재난 지원금이 지원되지만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 수준이므로 대형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 안정에 보다 유리하다”며 “농업 자연재해는 발생 지역과 시기가 일정치 않고, 피해 규모도 크므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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