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중소형 유통매장 등을 대상
전통시장, 중소형 유통매장 등을 대상
광양시는 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 중소형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낙지, 전복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 방지를 목표로 하며 광양시 농식품유통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광양시를 비롯한 점검 참여 기관은 노점과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설명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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