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주장
풀뿌리 민주주의 유린한 망동, 사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 수용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주장
풀뿌리 민주주의 유린한 망동, 사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 수용 강조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대통령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이름으로 12월 5일 의회 현관 앞에서 ‘헌정 질서 유린한 비상계엄 선포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떠한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아 비상계엄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또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는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강제 해산되고 30년 만에 부활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또 다시 유린하려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시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 최전선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성명서에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선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헌정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어떠한 선포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위법한 행위이다.
또한 국군 비상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을 통해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강제 해산되어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또다시 유린하려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12조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법치에 의해 통치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라고 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탄조끼로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에,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시민들께서 위임해 준 권한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 최전선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 범죄임을 밝힌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
2024년 12월 5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 신문>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