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 풍수해로 시민 생명과 재산보호
목포시의회 이형완 (목원·동명·만호·유달동)의원이 대표발의한‘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된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침수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침수방지 설치 지원 예산 편성 기준 마련 ▲시설 설치 이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통해 침수피해 예방에 촘촘한 안정망 구축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였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침수방지시설 설치시 설치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설치 개소당 단독주택·소규모상가 건축물은 2백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5백만 원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형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호우 발생을 예측할 수 없어 침수로 인한 시민의 소중한 재산피해가 많아지고 있다고 철저한 대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 순위다”며 “향후 지하공간과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의 실태파악을 통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사후관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형완(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점에 대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소희기자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mokpotimes@hanmail.net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