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의 공익성과 특수성 감안, 전기요금 제도 개선 필요
철도산업의 공익성과 특수성 감안, 전기요금 제도 개선 필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이 제출한 ‘전기철도 전기요금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 회의는 29일 충남 보령에서 개최됐다.
건의안은 철도산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전기요금 종별 신설의 필요성과 최대 수요전력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수정 의장은 “한국전력공사가 원가연동형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수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철도사업은 대중교통으로서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익목적의 교육용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 종별 신설이 필요하다”며 “철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수요전력의 산정방식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11건의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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