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불법 실어나르기 <차떼기 감시단> 발족
조국혁신당 곡성군수재선거 박웅두 후보는 지난 10월 8일(화)에 ‘투표소 불법 실어나르기(일명 차떼기) 감시단(이하 감시단)’을 발족했다. 박 후보는 사전투표일(10월 11일, 12일)을 앞두고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소까지 이동 차량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예상된다’는 제보에 감시단을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및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투표지원버스)을 제공’하며 이를 각 이장을 통해 사전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시단은 웹자보를 통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차가 아닌 차량은 타지 말 것과 선관위 버스 외 다른 차량을 안내하거나 탑승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임을 알렸다. 관계자는 “차량 제공은 금품제공과 같은 선거법 위반 사항임”을 강조하며 감시단은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올 4월 총선 당시 인천 강화군에서 사전투표일에 일부 노인 유권자들을 자동차로 실어나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협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차떼기’는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박웅두 후보 측은 <돈선거 추방감시단>을 출범하여 불법선고운동을 방지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약속했다. 그리고 ‘청렴 공정한 선거운동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조상래 후보에게 제안한 적도 있다. 더군다나 ‘이번 10·16재보궐선거는 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중도 낙마해 치러지게 되었다’며 박 후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자고 약속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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