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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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4.06.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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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 2031년까지 한시조항 폐지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 2031년까지 한시조항 폐지

중앙정부의 획일적 주도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지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방소멸 방지 정책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제도 필요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 0.7명,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배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인구감소 대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촌,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방소멸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과 함께 이와 연계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폐지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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