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체육대회 후원 물품 수수 …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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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체육대회 후원 물품 수수 …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4.05.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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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이정선 교육감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직원 체육행사 게시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이정선 교육감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직원 체육행사 게시글.

 

학벌없는사회,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광주시교육청이 체육대회 후원 물품을 받았으며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불명예 기록을 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각 급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으로 부터 본보기가 되어야 할 시교육청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24일 직원 체육대회인 ‘2024 모두라서 좋은데이’를 개최했으며, 농협 광주지역본부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했다. 이해충돌 등 논란이 되자 후원 물품을 구입해 반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협은 광주시교육청 개청 초반부터 금고를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2027년까지 관리예산 연간 4조 원 대의 교육금고와 각종 기금까지 맡고 있다. 또한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꿈드리미(249억 원)의 바우처 카드 운영사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농협이 직원 체육대회에 후원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충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상 형사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친 95만 원의 금품을 후원받았다며 위반내용을 축소하는 뉘앙스를 풍겼고, 농협이 홍보목적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등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서 촉발되었는데, 직원 체육대회 관련 글에 농협 후원내용을 지우는 등 교육감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으며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했으며, “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제시한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광주시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 대가성 행위로,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는 바, 엄중히 조사하여 수사 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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