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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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접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4.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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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무안군은 벼재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을 이달 16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쌀소득 등 직불제신청대상은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 등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중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직불금 수령한 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2년 이상 연속 1만㎡이상 논농업 종사자등으로 개별농가 30ha까지 농업관련 법인은 5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고정직불금은 12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신청농가별 계좌로 지급하게 되며, 전년도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등록신청 서류가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이장 또는 거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당수령 직불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며,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무안군 환경농업과에 의하면 지난해 쌀소득 직불금은 7천605농가에서 8천745ha를 신청하여 고정직불금 62억6,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올해에는 농업인들의 신청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증을 배부하여 접수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방침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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