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관광경제위원회) 지적사항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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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관광경제위원회) 지적사항은 무엇?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4.10.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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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5개년 계획 수정, 목포세계마당패스티벌 홍보비 대비 참석 저조 등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 지적사항 :
총 35건 (시정 15건, 권고 20건 )
□ 유공공무원(표창상신) : 총 2명

◎ 조요한

▲ 관광과 해양문화 축제 전반에 관한 점검
주무대를 삼학도로 옮긴 후 2년차를 맞은 축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 현실
⇒해양문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명칭 변경부터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권고함. (자료 별도 첨부)

▲ 투자통상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변화되는 정부시책에 발맞춰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우선 공공구매를 제도화 할 것.

▲ 문화예술과 목포근대역사관 2관 전시시설 보완
근대역사관 2관이 단순 사진 전시로 인해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구시대적 전시관이라는 혹평을 들음.
⇒ 새로운 전시시설 도입으로 원도심 내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및 클러스터 확장을 권고함.

◎ 문경연 여인두 김휴환

▲관광과 해양문화축제 전기안전시설 점검 미흡
2014 목포해양문화 축제시 발전기시설부터 전기사용 시설까지 안전시설 미흡
⇒ 전기선에 대한 몰딩 설치 등 조처
⇒ 발전기 전기 관리 철저

▲ 관광과 목포해양문화축제 불법 영업 행위 단속 미흡
2014 해양문화축제시 삼학도를 주무대로 원도심 지역 상가 및 관광 자원 연계 축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삼학도 입구 항운노조 건물 뒤 불법 주점들이 설치되어 있었음.
⇒ 축제시 합법적인 음식 및 주점 부스의 불법적인 기업형 주점단속
⇒ 축제 추진시 해양 항만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 관광과 해양문화축제 임시 전기시설 미 설치
임시전기시설 예산확보(20,000천 원) 이미 5월 전기시설 설치 어려움을 인지하고도 7월 추경시 설치하겠다고 함.
임시 전기시설 예산 다른 용도로 사용
⇒ 임시 전기시설 예산 환급 조치

▲ 관광과 목포해양문화축제 부스 관리 소홀
2014 목포해양문화축제 개최시 체험부스에서 성격에 맞지 않는 음료 등을 판매 사행성을 조장하는 부스운영
⇒ 목적외 상행위 부스 단속에 집중하고 향후 재발방지
⇒ 목적외 부스운영단체 향후 배제

▲ 관광과 외달도 해수풀장 운영 전면 재검토 필요
외달도 해수풀장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는 있지만 개보수 및 운영경비에 비해 입장객 운영수입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어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외달도 해수풀장 투입예산에 비해 수입이 미비하여 외부 위탁경영 검토방안 할 것

▲ 투자통상과 세라믹 산단 내 화목 발전소 백지화
미분양 사태를 격고 있는 세라믹 산단에 화목 발전소 유치 계획
⇒ 세라믹 산단 취지에 맞지 않는 화목 발전소 백지화
⇒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환경문제로 세라믹 산단내 화목 발전소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백지화 선언 필요

▲ 투자통상과 (주)삼양이지팜스 목포 사료공장 이전관련
구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은 1975년부터 현재까지 석현동에 위치
구 삼양사 요구액 172억 원, 우리시 최종제시액 110억 원
⇒ 석현동 주민들은 (주)삼양이즈팜스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주)삼양이지팜스의 요구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의 이전을 위한 재협상이 요구됨.

▲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징계 관련
환경미화원 징계에 형평성 논란
⇒ 환경 미화원 징계에 있어 위반 사항에 비해 처분 내용이 형평성을 잃어 시정바람
⇒ 단협에 명시된 1년 경과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는 부당함.

▲ 해양수산과 다기능 해양관리선의 어업지도 역할 부제 불법어로를 막기 위해 어업지도선 도입 필요
2012년 다기능 해양관리선(어업지도 해양오염방지등)을 건조하였으나 어업지도선 역할을 하지 못함
⇒ 다기능 해양관리선은 8노트 정도의 속력과 어업지도선 역할을 전혀 못함.
⇒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법어로 단속을 위해 25~30노트의 어업지도선 또는 어업지도 보트 필요

▲ 해양수산과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관련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20억 원(국비110억, 시비110억)이 투자되었음에도 별다른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설립목적에 맞게 수산식품에 대한 브랜드개발 및 상품 등에 대한 실적이 없음
⇒ 지역경제 특성상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선도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후 브랜드개발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토록 요망

▲ 교육지원과 장학재단 운영비 확보 방안 마련
2011년 시정질문에서 장학재단 운영비를 재단에서 자체 조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014년 현재까지 개선사항이 없음
⇒ 장학재단 운영비를 이사들이 출연해 운영해야 함.

▲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원 정기 평정 탈락자에 대한 조치
목포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 탈락자 8명에 대한 조치
⇒ 목포시립예술단원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정 탈락자 8명에 대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탈락자에 대해 조치처리

▲ 스포츠 산업과 F/C 인조잔듸구장 시설보수유지 충당금 적립
목포국제축구센터 축구장 7면중 4면으로 설치된 인조잔디구장 내구 연한이 끝날 무렵 교체 비용을 미리 충당금으로 적립
⇒ 국제축구센터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수명이 7~8년 밖에 되지 않아 교체시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 이익금의 일부를 미리 시설보수유지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검토 바람.

▲ 교통행정과, 자동차 등록사업소 자동차체납액 관련 징수대책 수립
자동차관련 체납건수 : 총 183,031건, 금액 157억
- 교통행정과 : 141.206건 금액62억(불법주정차 관련)
- 자동차등록사업소 : 41,825건, 95억(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 자동차관련 고액체납액이 157억원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요구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방재정확충과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원도심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선도 지구사업으로 행정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 부당
2014년 5월 도시재생 선도지구로 정부로부터 지정되어 총 사업비 2백억1억8천만 원 2017년까지 목원동 일원 트윈스타 주변에 테마거리조성, 게스트하우스, 지붕 경관사업, 공가 활용사업 등 추진
⇒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의 본질과 맞지 않는 행정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 중단

▲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200여 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육성 및 자립지원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 노경윤 성혜리 주창선

▲ 관광과 황포돗배 운영시간 이행 철저
황포돛배 운항시간은 오전 9시, 10시 30분, 오후 2시, 3시 30분으로 1일 4회를 운항하여야 하나,
⇒유류비 적자 운항을 이유로 최소 인원이 탑승해야 운항 한다는 사유로, 1회 이상 연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아 이용 인원이 적더라도 운항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람.

▲ 농상과 토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사후조치 소홀
201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직접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1명에게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변경 예정 통보를 하였음.
⇒ 9명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농업에 이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2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재조사를 통하여 이행토록 조치
⇒ 위 건은 2013년도 도감사 지적사항으로서 2011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2013년도에 조치 미이행 한 것은 집행부의 업무 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 다시 한번 주지 시키고자 함.

▲ 농상과 공유재산에 대한 태양광 설치
태양광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항 3호에 의거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신고를 하여야 함.
⇒ 태양광 시설물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나 미신고 하였으며 운영기간 만료 후 기부체납에 대비하여 시설물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안고 있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자원순환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분할 구매 부적정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입하여야 하나 이를 피하기 위해 납품 요구 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연 4~5회에 걸쳐 분할 구매하고 있음
⇒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 구매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사례예방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 2014년 하반기 9월 13일자에도 1억 미만으로 발주를 하였음.
내년도부터는 일괄 입찰 구매토록 시정 요구함.

▲ 해양수산과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내 전남도 수산물안전성 검사센터 임대계약서 미작성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준공 이후 전남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센터의 입주로 준공 이후의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상호 기능 보완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남해안 수산물 관련 연구 및 생산 기관으로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에 대한 부과 면제 대상이기는 하나 시설물의 사용목적,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상호 시설물 임대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음.

▲ 교육지원과 목포영어 체험마을 인력 운영 적정여부
초중학생에게 다채로운 영어권 문화체험을 하고 있는 목포영어체험마을 인력 운영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목포영어체험마을 (헤럴드 위탁운영)에 22명의 직원중 강사 11명(외국인 7명, 내국인 4명)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운영상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 영어체험마을이 8년간 시비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교육기관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교육지원과 영어체험교실 실용성 및 활용성 방안 검토
목포시 관내 28개 초등학교 중 현재 23개소에 영어체험교실이 설치되어 있음
⇒ 1교실 당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체험교실 사업이 종반을 향하고 있음에도 실효성과 활용성 선호도에 대한 검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평가 분석표를 서류로 작성함이 타당함.

▲ 교육지원과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정 보안 검토
1차년도 교육발전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고 2차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
⇒ 그동안 상위 학생들에게 지급되던 비용을 전체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방향 전환 요구
⇒ 단위상업 위주의 행정에서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 필요
⇒ 교육기관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이중 지원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교육의 실효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여론 조사를 통하여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들이 교육기관과 차별화 되어질수 있도록 방안 강구

▲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원 주택 보전수당 지급 철저와 내실 있는 공연 추진
목포시립예술단원 6개 단체에 17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타 지역 출신의 단원들이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 시립예술단원을 위촉할 때 지역 출신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음.
⇒ 주택보전수당은 실제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정기연주회에 중점을 두지 말고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가 필요.

▲ 문화예술과 옥공예 전수관 위생상태 점검
목포시 옥공예 전수관이 2005년 개관 이후 업체 부도로 인하여 하자 보수기간내에 개보수가 전혀 되지 않아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 시설관리가 필요한 상태임
⇒ 옥공예 전수관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천장 석고보드 철거, 정자 페인트 등 건물 및 주변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문화예술과 갓바위 자연풍화 현상에 대한 보호조치
천연기념물 500호로 지정된 갓바위가 자연적인 풍화작용으로 균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훼손이 방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보호대책이 필요
⇒ 오래된 자연현상으로 갓바위 균열과 자연풍화진행 대책 관리가 필요하며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푯말설치, 차단막 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문화예술과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행사 보조금 집행내용 개선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를 받아 개최되는 행사임.
⇒ 2011년 2013년도 3개년 보조금 정산결과 일부 항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홍보비의 경우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으나 지출액 대비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전국 및 지역적으로도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또한 자체 부담의 숙박비와 식비의 경우에는 행사기간에 비해 과다 지출된 것으로 여겨짐.
⇒ 이후 행사 개최시에는 사전방송언론사 등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극대화하고 숙박비와 식대 지출의 경우에도 최대한 절감 집행하도록 주관단체에 통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 스포츠 산업과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장소 및 규정 명확히 할 것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장소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비 필요
⇒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장소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설치장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기적으로 업체에서 시설물관리 하도록 하자보수 기간 또한 명확히 처리토록 강구

▲ 경관사업과 평화광장 음악분수 앞 난간 철거 요망
우리시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는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 앞 난간이 음악분수를 관람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음악분수 앞 난간이 실제적으로 난간 앞 부분에 데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안전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관람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관람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음악분수 앞 난간 유관기관(항만청)과 협조하여 철거 조치가 필요함.

▲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건축부분 시공 부적정
매립장 용량만료에 대비한 시설로 생활폐기물을 선별파쇄건조 성형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건립
⇒ 건축부분 시공 부적정 사항
⇒ 선홈통 노출, 철골 페인트 녹 발생, 지붕누수, 전처리동 본관 백화 현상, 외부 판넬 틈새발생 등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

▲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피복대신 의류교환 상품권구입 배부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목포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2012년~2014년(3회)에 사무관리 예산에서 피복비 6,630천 원을 의류교환 상품권으로 구입 배부하고 구입업체에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등 물품구매 및 검수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우수 사례(표창상신)

황혜미(해양수산과 7급)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유공자
장일례(관광과 7급) 관광상품 개발 유공자

<정리 = 정소희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14호 2014년 10월 22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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