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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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4.02.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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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80동, 오는 2월 26일까지 신청, 신축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융자 대출

사업량 80동, 오는 2월 26일까지 신청, 신축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융자 대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신축 및 개량비를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매년 주택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 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 기관에서 융자 대출해 주는 정부 시책사업이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은 80동이며, 사업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며, 사업 범위는 농촌지역에 연 면적(주택+부속건물 포함) 150㎡(45평)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한, 올해는 대출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 증액돼 신축은 2억 5천만 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이며,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2월 26일까지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고,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군(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저소득층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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