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철거, 불법철거 현황파악 못하고 끊임없는 민원에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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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택지개발 및 건설현장 중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곳은 3년간 90곳이나 됐다. 또 법정기준치(1%)의 15배 이상 발생한 곳은 30곳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반경 100m 안에 학교시설이 57곳이나 있어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완벽한 석면 해체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LH는 공사전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석면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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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광범위한 지역에 1인을 배치해 실질적인 감리가 이뤄지는지 의문이 있고, 감리를 맡겼다는 이유로 정작 LH는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천 검단이나 루원씨티, 대구산업단지 등에서는 석면이 방치되어 공기 중으로 비산될 우려와 땅에 스며들 염려 등으로 인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1년 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지역별 시민단체 성명, 언론보도 등 석면피해 민원 지역은 인천 검단, 인천 루원시티, 구리 갈매, 대구 국가산단, 아산, 수원 등 다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확인결과, LH는 개인의 자진철거 현황 등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전 위탁처리와 공사중 석면 감리인을 두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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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신문 제113호 2014년 10월 15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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