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대상 교통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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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대상 교통 위반 집중 단속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3.08.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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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침범 등
목포경찰서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다.
목포경찰서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다.

음주운전·무면허·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침범 등

목포경찰서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계도·단속에 나섰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무면허·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침범 및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교통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또 목포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배달시간대와 주요 통행시간을 중점으로 주요 교차로와 골목길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격자식 단속을 할 예정이다. 교통경찰뿐 아니라 각 지구대 경찰과 경찰기동대 등 가용경력도 최대한 활용한다.

격자식 단속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주변 인접 교차로까지 경찰관을 배치해 무전으로 소통하며 법규위반 차량이 단속 지점을 통과해도 다음 교차로에서 차단·단속하는 올가미식 단속 형태 방식을 말한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두 바퀴 운전자의 경우 사고 시 일반차량 보다 안전장치가 부족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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