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교복 업체 무더기 기소 …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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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교복 업체 무더기 기소 … 법원 판단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7.2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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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체들 … 가격 담합보다 생존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항변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체들 … 가격 담합보다 생존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항변

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4월 광주지역 교복판매 대부분 업체들에 대해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복판매 업체 내부 고발로 촉발된 광주 교복 가격 담합은 교복판매·대리점 45곳, 점주 31명등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기소되는 등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

기소된 내용을 보면, 광주지역 교복 판매와 대리점들이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교복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악용하여 3년 동안 부당 이득 32억 원을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7,110만 원 정도이며, 연간 2,37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업체들은 교복 입찰을 앞두고 납품 학교를 권역별로 나눠 미리 선정했다. 공개입찰이 진행되면 미리 선정했던 업체가 낙찰되도록 바람잡이 업체 2~3곳이 1,000원 ~ 2,000원 정도 높게 투찰가를 제시하여 배분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교복 업체 사전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나 비주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 입찰 담합이 알려지면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지난 5월 교복입찰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모임은 “광주지방검찰청 부패·강력수사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복 업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 원에 달하며, 고스란히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다”며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고 공익소송 변호인단을 꾸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슈가 된 광주지역 ‘교복 담합 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각 교육청 실무자들과 교육부가 입찰방식 변경·제재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지난 7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 확대를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도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광주지역 교복업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고 일상복 등 사복을 입으면 말끔히 해소되지만 교복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인 말썽이 일기 때문이다. 교복 자율화도 학생들 간 관계, 지역사회 여건 등으로 인해 힘든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교복업체와 어떠한 형태 등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이를 해소하거나 병폐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상책인 셈이다.

한편, 교복업체들은 현재 교육청의 교복 입찰 정책은 교복 업체 즉 지역소상공인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이 밝힌 3년 동안 부당 이득 32억 원은 업체당 평균 7,110만 원, 연간 2,370만 원이다. 하지만 교복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건물 임대료, 기장 수선, 학생 명찰 및 부착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실정에서 교복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교복 업체들은 교육청 등에 “이런 구조라면 먹고 살기 힘들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원가산정을 다시 해달라”라고 하소연하면, “철가방인 그들은 그만두고 다른 것 하면 되지않느냐”는 답변에 “마음이 쓰리고 애린다”고 말했다.

또 “계약 과정에서 전형적인 갑질 형태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검찰은 우리의 입장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복업체 대표는 “평생을 해 왔던 직업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밝은 날이 있겠지하며,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이들 교복업체들을 기소함에 따라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8월 22일(화)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최된다.

/정진영기자

<2023년 7월 27일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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