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시의원, 시민사회활성화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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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광주시의원, 시민사회활성화 증진 조례 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7.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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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대
NGO센터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공익활동 시민단체에서 시민사회로 역할 변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대
NGO센터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공익활동 시민단체에서 시민사회로 역할 변화

광주시의회가 시민사회 활성화화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가 19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내용 등을 심의·자문을 받게 된다.

한편 이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간조직 역할을 해온 ‘광주광역시 NGO센터’는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며, 기존 광주광역시 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

안평환 의원은 “광주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과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강수훈, 김용임, 명진, 박수기, 박필순, 신수정, 최지현,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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