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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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임경환 기자
  • 승인 2023.07.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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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집중조사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집중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 주요 품목은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 등 축산물이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일제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의 조치를 하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한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도 돼지고기 삼겹살 등 육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축산물의 원산지 식별 정보를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방문을 강조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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