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고령농업인 노후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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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고령농업인 노후안정 기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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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3억 지원

<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4월 2일자 11면>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지사장 김철수)는 농사 외에는 소득원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영농과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해주는 ‘농지연금제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자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자경 또는 임대도 가능하여 고령농업인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1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연금가입 사유로는 첫째,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 둘째,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격도 부부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대부분의 고령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어 농지연금의 가입은 호평 속에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는 2011년에 143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에도 전년 대비 210%가 증액된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연금 혜택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 및 현장설명회 등 고객 밀착형 홍보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기타 상담 및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전화(061-260-5500, 1577-7770)를 이용 또는 농지연금 홈페이지(http://www.fplove.or.kr)를 방문하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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