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사용 실태 등 현장점검 통한 불법근절 초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이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현재 목포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조선시설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피허가시설을 직접 방문해 허가사항 이행여부와 점․사용 실태 및 적정성 등을 파악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사법조치를 원칙으로 처리하며, 이용자들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불법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공유수면이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한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유수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목포항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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