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휴업중인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화재 위험성이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주유소 관계인은 휴업(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한 후 관할 소방서에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사용 중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안전조치 후 사용 중지 신고를 한다면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은 주유소 시설 등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되고, 위험물을 제거하더라도 남아있는 가연성 증기로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현재 무안에 휴업중인 주유소는 2개소이며, 두 대상 모두 안전조치를 완료 후 사용 중지 신고를 하였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휴업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어 주유소의 시설 노후 및 캐노피 붕괴 등에 따른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 위험물 관계자는 “매월 휴업 주유소를 방문하여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등 안전을 위해 휴업기간이 2년 이상 된 주유소에 대하여 주유소를 철거·해체하여 용도폐지신고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휴업중인 주유소 관계인은 화재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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