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휴업중인 주유소 안전관리 미흡 화재위험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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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휴업중인 주유소 안전관리 미흡 화재위험성 강조
  • 임경환 기자
  • 승인 2022.12.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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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휴업중인 주유소 안전관리 미흡 화재위험성 강조.
무안소방서, 휴업중인 주유소 안전관리 미흡 화재위험성 강조.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휴업중인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화재 위험성이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주유소 관계인은 휴업(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한 후 관할 소방서에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사용 중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안전조치 후 사용 중지 신고를 한다면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은 주유소 시설 등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되고, 위험물을 제거하더라도 남아있는 가연성 증기로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현재 무안에 휴업중인 주유소는 2개소이며, 두 대상 모두 안전조치를 완료 후 사용 중지 신고를 하였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휴업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어 주유소의 시설 노후 및 캐노피 붕괴 등에 따른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 위험물 관계자는 “매월 휴업 주유소를 방문하여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등 안전을 위해 휴업기간이 2년 이상 된 주유소에 대하여 주유소를 철거·해체하여 용도폐지신고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휴업중인 주유소 관계인은 화재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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