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병행
계속사업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병행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2023년 해양수산사업을 한 달여 앞당겨 2022년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사업 공모는 정부예산 정책인 조기집행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추진이 확정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진행된 사전 공개모집으로, 총 36종에 231억 원 규모이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은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세 체납 등 개별 사업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안에 서류심사와 신청된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군민이 행복한 신안’, ‘살고싶은 섬 신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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