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학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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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학습활동 지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3.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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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계적 현장훈련도 700만원 한도 내 지원

<목포타임즈 제19호 2012년 3월 15일자 5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지사장 윤봉원)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학습활동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교육여건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학습활동(동아리)을 통해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현재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3년간 계속기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시작 전 지급하는 사전지원금 70%와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사후지원금 30%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13개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특히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의 조직문화가 변화되는 점이 가장 큰 효과이고, 제안활동 활성화로 업무개선과 현장개선이 활발히 이뤄져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자발적인 학습활동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근로자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성과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는 오는 16일(금)부터 중소기업 CEO 및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는 또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체계적 현장훈련은 사업장 내 고숙련 근로자가 신입사원 등 미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임금지원, 훈련프로그램 개발수당, 외부전문가 자문료 등 기업 당 7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나, 숙박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288-33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rdkorea.or.kr) 소식공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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