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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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추가 모집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03.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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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추가 모집,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90% 지원

25일까지 추가 모집,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90% 지원

광주광역시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노후 중소기업 소규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000만 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는 7억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업체 1~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시청 기후환경정책과) 접수하면 된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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