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상태바
광주광역시,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03.07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부터 31일까지 접수…6억3천만 원 들여 315대 대상
경유차 폐차 후 1톤 LPG화물차 구입시 차량당 200만 원 지원
인터넷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우편은 광주시 대기보전과에 신청

8일부터 31일까지 접수…6억3천만 원 들여 315대 대상
경유차 폐차 후 1톤 LPG화물차 구입시 차량당 200만 원 지원
인터넷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우편은 광주시 대기보전과에 신청

광주광역시가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8일부터 31일까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은 6억3,000만 원 규모로 315대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차량당 200만 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31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를 받지 않으며, 신청기간 내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일괄 접수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9층 대기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내려받거나 광주시청 1층 안내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다.

향후 4월 중에 보조금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을 수 있고, 선정자는 14일 이내 신차 구매 계약서를 대기보전과로 제출해야 하며, 4개월 이내 폐차 말소 및 차량 구입 후 보조금을 지급 청구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2021년 12월1일 이후 구매 등록 또는 폐차 말소를 행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져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 경유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시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LPG화물차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810대를 지원했다.

/정은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