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통보 15분 후 사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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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통보 15분 후 사망 “충격”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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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태인데 확진 통보 전 이유로 제대로 응급치료 못 받아

위급한 상태인데 확진 통보 전 이유로 제대로 응급치료 못 받아

전남 목포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지 15분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한 A(84) 씨는 목포지역 B 의료시설에 입원 중이었는데 22일(화) 오전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했다.

A 씨 가족에 따르면 전날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 검사 후 PCR 검사를 했고, PCR검사 결과는 이날 오전에 나오기로 했는데 늦게 10시 30분 정도 양성 통보를 받았다. 양성 통보 문자를 받은 시점에서 A 씨는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들어갔고, 결국 15분 후 사망했다.

자녀 C 씨는 “아버지가 38도 고열이 있고, 상태도 좋지 않아 상급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기 위해 수차례 문의를 했고, 119까지 접수를 했는데도 오지도 않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C 씨는 “확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는 이유로 큰 병원 응급실도 119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면 응급한 상황인데도 119 등 국가는 아무 것도 해줄수 없냐”고 눈물을 흘렸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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