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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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2.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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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 달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

3월 한 달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

광양시는 개학기와 행락철을 맞아 3월 한 달간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주거밀집 지역과 학교 등지에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교통 소통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공해 등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주변 등에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다.

집중단속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으로, 단속대상은 자정~새벽 4시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등지에 1시간 이상 불법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이다.

밤샘주차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정량 교통과장은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돼 안전한 교통질서가 자리 잡도록 불법 밤샘주차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허가받은 등록 차고지를 이용해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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