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내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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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내 신청 독려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2.02.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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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까지…보증서 첨부해 민원봉사실에 확인서 발급
목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내 신청 독려.
목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내 신청 독려.

8월 4일까지…보증서 첨부해 민원봉사실에 확인서 발급

목포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농지(전, 답, 과수원 등), 임야, 묘지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뒤 보증서를 첨부해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진위여부 확인 및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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