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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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지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1.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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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만 원, 2월부터 신청

최대 120만 원, 2월부터 신청

영광군에서는 지역 내 근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3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도내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3명으로 ▲만18세~39세 이하 도내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는 있는 노동자·사업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영광군에 정착을 원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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