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원전 ‘사용후 핵연료 과세’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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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원전 ‘사용후 핵연료 과세’ 공동 건의
  • 목포타임즈
  • 승인 2019.05.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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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영광서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지자체와 지방세법 개정 촉구

전라남도가 원전 소재 10개 자치단체와 ‘사용후 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3일 영광군청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공동건의문은 ‘사용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지만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발전시설 내부에 보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관리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원전 및 연구원 소재 해당 10개 지자체는 해당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및 원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중복 부담, 외부불경제 과다산정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현재 국회에서는 강석호(2016년 11월), 이개호(2017년 2월), 유민봉(2017년 7월), 3명의 국회의원이 사용후 핵연료 다발체에 대한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과세입법 건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 통과 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핵발전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선 4개 지역에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전남 영광 소재 한빛원전은 6기를 건설하고 있고 2018년 말 기준 경수로형 발전으로 사용된 6,302개 다발체를 보관하고 있다.

원전시설이 직접 소재한 영광 등 5개 기초 자치단체장은 이날 영광군청에서 전라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전 서명한 공동건의문에 현장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과세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계획, 이후 공동대응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전라남도가 발표한 원전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원전소재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동 건의문 전문.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원전소재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동 건의문

원자력발전 등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안전한 전용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보관 하여야 함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아직도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소(이하 “원전소재 자치단체”라 한다)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원전소재 자치단체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원전소재 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 합니다.

첫째,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원전외부에 중간 저장시설을 가동하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원전소재 자치단체 부지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전소재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을 고려 한다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연히 과세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 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원전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소재 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따른 정당한 보상 차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19년 5월 3일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기장군수 오규석
울주군수 이선호, 영광군수 김준성
경주시장 주낙영, 울진군수 전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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