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상태바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5.03.20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청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로도 가능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추가 부담


목포시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없이 납세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내에 사업장을 둔 2,969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독립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종전까지는 납부만 하면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됐었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 법인소득부터는 납부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부속서류를 포함한 신고서를 작성해 목포시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를 이용해 전자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말일은 신고업무가 폭주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인터넷도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미리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