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6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19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회기 동안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6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한균 의원은 ‘와탄천 배수갑문 방류 피해에 대한 항구적 대책마련’을, 장영진 의원은 한빛원전 안전관리 부실 및 거짓 해명 규탄과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반대했고, 정선우 의원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다. 김강헌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영광군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는데 위원장에 김한균 의원, 간사에 김강헌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위판장과 어촌계 등 수산물이 생산되는 해역에 대해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으로 실시하고 정밀 검사 확대 등 안전 감시망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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