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목포시의원,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인권보호와 자립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2013-01-18 정진영 기자
목포시의회는 1월 18일 제3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성오 의회운영위원장 주도로 발의한 이 조례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성오 의원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 자립역량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지원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이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오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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