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17년도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시행 공고

적성심사 통해 여객선 선장의 직무능력 및 비상대응능력 검증

2017-01-11     정민국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여객선(유ㆍ도선 포함) 선장에 대한 2017년도 정기 적성심사 시행을 공고했다.

올해는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정기 적성심사를 1회 더 늘려 총 7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임시 적성심사도 실시한다.

2016년에는 총 12회(정기 6회, 임시ㆍ수시 6회)의 적성심사를 시행하였으며 63명이 응시하여 47명(합격률 74.6%)이 합격했다.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선장으로서 직무능력과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등을 선박 운항 전문가가 심사하는 제도로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려는 사람은 선장 적성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기존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선장은 2018년 7월 6일까지 적성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2015년 7월 7일 기준65세 이상인 선장은 올해 7월 6일까지 적성심사에 합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