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목포시의원, “부실공사 방지 조례”와 “수문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원안가결

2024-11-29     정소희 기자
박수경 목포시의원, “부실공사 방지 조례”와 “수문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원안가결.

박수경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은 목포시의회 제394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되었다.

박수경 부위원장은 1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오는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와 목포시 수문 관리 조례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우선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끊이지 않는 부실공사의 신고, 접수, 처리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목포시의 부실공사 예방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고, 두 번째로 목포시 수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 수문을 추가하고 관리인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발의하였다.

박수경 부위원장은 제12대 목포시의원으로 전반기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친화도시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이번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오래되어 관심을 갖지 않는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일부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시작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정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