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대한민국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계약법 위반

결재 체계 … 팀장, 과장, 국장, 교육감 순서 “누군가 책임져야 할 텐데” 국가 지방회계법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 발주 가능 ⇒ 지출원인행위 위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예결특위 … 국가 계약법 위반 알고도 압력에 굴복 전남교육청 지출원인행위(계약법) 위반, 누가 감사하나(?) … 전국 초미 관심

2024-05-22     정진영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단 5일 동안 160억 원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2024대한민국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의 고액 계약 건에서 지출원인행위 위반으로 국가 계약법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재 체계 … 팀장, 과장, 국장, 교육감 순서 “누군가 책임져야 할 텐데”
국가 지방회계법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 발주 가능 ⇒ 지출원인행위 위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예결특위 … 국가 계약법 위반 알고도 압력에 굴복
전남교육청 지출원인행위(계약법) 위반, 누가 감사하나(?) … 전국 초미 관심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단 5일 동안 160억 원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2024대한민국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의 고액 계약 건에서 지출원인행위 위반으로 국가 계약법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계약 건에 대한 결재체계는 하부 조직인 팀장(사무관)부터 시작하여 과장(서기관), 국장 그리고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까지 결재했던 사안이므로, 누가 책임을 질지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보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계약과 관련하여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지방회계법’ 제2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가 가능하나, 법령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경위 조사, 관련 법령 검토 등 감사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유권 해석을 분석해보면, “지방회계법, 지방회계관리에 관한 훈련 등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교육청이 지난해 10월 20일 59억2,2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던 ‘행사기획 및 운영 대행 용역업체’ 선정은 명백한 지출원인행위를 무시한 ‘계약법 위반’이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1차 추경을 통해 40억5,48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확보된 예산보다도 19억 원이나 더 많은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당시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12월 본예산 심사 때 2024대한민국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예산을 산정하지 않고, 2023년 1치 추경을 통해 교육과정 프로그램 사업비 70억, 운영비 22억5,620만 원 등 총 92억5,620만 원을 산정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액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이며,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촉박한 행사라는 이유로 위험성이 크다며, 50% 이상을 삭감하고, 40억5,480만 원을 통과시켰다.

전남도교육청은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을 상정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우회 전략이라는 꼼수를 펼쳤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산의 45%를 확보하자, 2023년 12월 2024년 본예산 의결과정에서 슬그머니 94억3백만 원으로 1억5천여만 원이 증액시켰다.

또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남도교육청은 이미 행사 대행업체와 거액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본예산에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압박을 펼쳤다.<본보 2024년 1월 3일 자 보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나 예결특위에 참여했던 박문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나 박형대 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반발하며 명백한 계약법 위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본예산 통과를 저지했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수 의원들은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본예산을 통과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전남도교육청이 ‘국가 지방회계법’을 우습게 훼손해 가며 지방방송사 컨소시엄 시업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던 점, 전남도의회는 이러한 것이 불법임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청에 대핸 견재와 감시능력을 상실하고 묵인했다는 점에서 상급 기관의 감사나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2024대한민국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는 단 5일 동안 행사에 16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차 추경 40억5,480만 원, 2024년 본예산 94억3백만 원에 비해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증가된 160억 원 규모다.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김호진 위원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 하면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가 70일 개최하면서 100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전남도 수묵비엔날레가 46억 정도 들여서 진도하고 목포에서 하고, 60일 정도 하잖아요. 근데 단 5일짜리 행사가 160억이??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남도교육청이 국민 세금 160억 원을 소요하면서, 각종 계약이나 발주 건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거나 검증없이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굴지의 행사 대행사 관계자는 “1시간 행사에 2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공정과 상식이 없는 행사다”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