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실시

2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2022-02-04     정소희 기자
목포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실시.

2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목포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목포시인 노동자 및 전남 소재의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 291만원) 청년이다.

시는 25일까지 70명을 모집하며, 선정된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등 자격제한 여부를 심사한 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 취업자가 주거비 부담 없이 직장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