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800만 원 부과

납부기간 16일부터 2월 3일까지…경과시 3% 가산금

2022-01-13     정진영 기자
함평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800만 원 부과.

납부기간 16일부터 2월 3일까지…경과시 3% 가산금

전남 함평군이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930건 9,8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 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5종 4,500원부터 1종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입출금기(CD/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